지난 30일 도시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조합임원 자격강화 등 절차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개정안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는 한편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 각종 심의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개발기관(신탁사·공공기관)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을 비롯해 공유지분자에 대한 조합임원 자격제한, 시공사 선정시 총회 출석 요건 변경 등 그간 조합과 업계에서 제기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 김영호 의원, 박수영 의원, 유경준 의원, 김선교 의원, 오기형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일곱 가지 법률안을 통합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공포일 이후 조합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제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 이상에서 20%~50%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제13조의2)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했기에 재원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입안 제안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이 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역지정권자는 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사전 제시토록 하여 구역지정·계획수립의 신속한 추진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신탁업자 사업시행 (제27조, 제101조의8~제101조의10)

해당 조항은 근래 신탁방식에 의한 사업방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주민·신탁사간 공정한 계약 및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와 표준시행규정을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과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임원 자격제한 (제41조, 제43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둘째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극소한 대지지분을 소유한 이가 임원자격을 확보하는 불적절한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한 기존 요건에 더하여 토지등소유자이며, 공유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총회 소집권자 본인확인 (제44조)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총회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부재해 요구권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 요구로 총회 소집시 요구권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시공사 선정 출석요건 (제45조)

통상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되며,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정비사업비 사용·변경을 결의할 경우 20% 이상이 직접 출석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관련 총회결의 사항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시공사 선정 총회시 과반수 출석을, 시공사 선정취소 총회시 20% 이상의 직접출석을 명하고 있다. 이는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규정돼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사항이다.

 

∥통합심의 의무화 (제50조의2, 제50조의3)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에서만 적용되던 통합심의를 민간정비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사안이다. 이에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용적률 완화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심의와 조합총회를 각각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상향 특례 (제54조, 제66조, 제68조)

현행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시행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어 역세권 등(대통령령 세부위임)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용적률 추가 완화(법적상한 1.2배 또는 용도지역상향)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된 주택 일부(75%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를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현수 기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항

제목

주요내용

제2조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 임대주택 비율 : 50%이상 → 20%~50%로 완화

제13조의2

정비계획 입안 제안

▲ 주민제안 : 구역계 설정+계획안 마련 → 구역계 설정만

제27조

제101조의8~제101조의10

신탁업자 사업시행

▲ 신탁업자 사업시행시 :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마련

▲ 공기업·신탁업자 사업시행시 : 정비구역 지정제안 권한부여

▲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제41조 제43조

조합임원 자격제한

▲ 공유지분자 중 최대 지분 소유자만 조합임원 가능

▲ 정비사업 해당 지자체 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추진위·조합 임원 불가

제44조

총회 소집권자 본인확인

▲ 조합원·대의원의 요구로 총회소집 시 요구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45조

시공사 선정 출석요건

▲ 시공사 선정시 과반수 직접출석

▲ 시공사 선정취소시 20% 직접출석

제50조의2 제50조의3

통합심의 의무화

▲ 공공·민간 등 모든 정비사업에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 통합심의

▲ 정비계획 변경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변경시 심의 및 총회 통합처리

제54조

제66조 제68조

용적률 상향 특례

▲ 공업지역에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적용 확대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용적률 1.2배 또는 상향된 용도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6/30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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