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사 선정 세부 기준 발표 늦어져 조합 ‘혼선’ … 내역입찰 방침 고수가 걸림돌
사업성 낮은 소규모 사업장 시공사 ‘시큰둥’ … 입지 뛰어난 대규모 사업장만 ‘수주 각축’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을 마친 사업장들이 11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시공사 선정이 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까지 조합과 건설사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서울시의 늑장행정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시기 조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해 개정조례 시행과 함께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월 1일 개정 조례가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세부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시는 조기에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추후 공사비 인상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자 내역입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조합설립 단계에서 내역입찰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이 세부기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조합들은 서울시의 세부기준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 기준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러시가 일어날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급격한 금리 상승과 함께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원가가 높아져 대폭적인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를 겪고 있어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10대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액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수주활동을 늘리는 것보다 사업성이 뛰어난 곳을 중심으로 선별수주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며 많은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에 나서게 되면 오히려 건설사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출혈경쟁을 피하고 뛰어난 입지의 수익성 좋은 우량 단지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입지와 사업성에 따라 시공사 선정 역시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되면서 오히려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이 늘어나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들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군 대형건설사 이외에 중견 건설사에도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추후 단지 가치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조합원들 대형건설사 선호를 넘어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문래 남성아파트, 공덕현대, 미아3구역, 암사동 495번지 등은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지만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력 있는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일부 단지들에서는 공동사업시행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송파 가락프라자, 영등포 삼성아파트, 신당9구역 등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신정4구역은 지난 8일 대우건설을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했다.

반면 사업성이 뛰어난 주요 현장은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상된다. 최근 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여의도 한양아파트다.

한양아파트는 지난 24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재공고했다. 기존 입찰공고에 입찰 자격 제한 중 하나가 특정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찰공고를 다시 한 것.

현재 디에이치를 앞세운 현대건설과 오티에르를 도입한 포스코이앤씨가 치열한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압구정3구역∙2구역, 송파 장미1~3차, 강동 삼익그린2차, 신반포2차, 노량진1구역, 한남5구역∙4구역, 성수1지구 등도 수주전 각축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