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입주 아파트 중 시공 품질 준수사항 위반한 인정바닥구조 적용한 아파트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본보의 앞 선 기사들에서 밝혔듯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국 각 아파트 단지별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해당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9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시민단체연합과 소음진동 피해예방시민모임을 필두로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시민단체들은 층간소음 폐해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법무법인의 협조를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우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가 가능한 조건의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각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 2024년 상반기부터 실제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아파트는 하자에 해당되나? 층간소음 손해배상 대상인 하자 아파트 찾아보기

층간소음은 바닥구조를 통해 발생한다.

바닥구조는 슬라브, 완충바닥재, 경량기포콘크리트, 마감몰탈로 구성되며, 모든 아파트는 2014년 5월 7일 이후로는 210mm슬라브 이상에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필한 바닥구조를 아파트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긴 아파트는 하자 아파트다.

2016년 5월부터 2017년까지 사전인정제도 하에서 성능인정을 취득한 대부분의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현장시공 시 품질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물결합재비 45%이하 ~ 6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성능인정을 받았으며, 이는 아파트에서 시공불가라는 판단을 2019년 감사원이 성능인정서를 발급하는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KICT"로 표기)이 참여한 실증검사에서 밝혀냈고, 2019년 4월 감사보고서에 적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시공 시 품질준수사항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도시공사 사장 등에게 하달했으나, 극소수의 시공사와 현장을 제외하곤 이를 방관했다.

시공사와 감리사들이 가볍게 방관하고, 관행으로 안주한 사안들이 최근의 아파트 붕괴사고를 부른 것은 이치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층간소음 하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와 시공사들은 층간소음이 이웃 간 배려를 주된 원인인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치부했고, 이를 핑계 삼아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우수한 성능인정서 상 중량 2급 또는 3급의 인정차단구조를 적용해 준공시점에서는 성능을 조작해 성능이 만족하는 것으로 날조하고 입주민을 농락한 사례들은 감사원의 준공시점의 현장 성능 점검에서 단지 40%만 법규 최저성능에 만족했고, 무려 60%가 법규 최저성능에 조차 미달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건설사들의 엉터리 차단구조 적용과 시공품질의 부실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과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결론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 하자 아파트단지

▲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중량 2급을 적용한 대부분의 아파트 :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중량 2급 전부

 

▲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차단구조 중 완충재 두께가 60mm로 경량기포콘크리트 없이 반건식 바닥구조를 적용한 대부분의 아파트 :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된 60mm 자재를 사용한 반건식 바닥구조 전부

 

▲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에서 중량 3급을 적용한 일부 아파트 :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발행된 EPS(스티로폼)와 EVA(합성고무) 소재 중 물결합재비 45%이하~60%이하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획득한 바닥구조 전부

 

2018년 이후 입주한 각 아파트들은 우리 아파트가 층간소음 하자 아파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할 지자체에서 각 아파트에 적용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시공사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문건이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하자인 손해배상 대상 인정차단구조 성능인정서 찾아보기

지난 기사에서는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구조를 인정기관별로 구분하여 표로 공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등급별, 소재별, 시장점유율 등 사용빈도를 구분하여 실제적으로 아파트에 적용한 바닥구조들을 선별했다.

 

<시공품질 준수 불가한 중량 2급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 DI-JS SYSTEM1 (LH 제16-5호)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마감몰탈을 처음 사용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획득한 바닥재로 EPS(스티로폼) 30mm를 사용한 바닥구조로써 성능등급에 비해 저가 자재이다 보니 시공사들에게 인기가 폭등하여 아파트 시공 점유율이 추정치로 약30%이상을 차지한 바닥구조

- 소닉스 A1 시스템 (LH 제16-6호) 반건식 75mm 차단구조로 시공사들이 고가를 이유로 기피하여 아파트 시공실적은 거의 없는 바닥구조

- SMD-Ⅲ SYSTEM (LH 제16-12호) 건설사인 삼성물산이 취득한 차단구조로 상용화에는 성공하지 못한 바닥구조

- S6-HB60B2-210 (KICT KF17-0804-3, 재발행번호 제2022-003호) 60mm 반건식 구조로써 바닥재가 EVA 20mm 위에 EPS 40mm를 올린 차단구조인데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조합 영업에 활용하는 바닥구조. DL이앤씨(구>대림산업)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사용한 바닥구조

- S6-OP60B2-210(KICT KF17-1107-3, 재발행번호 제2022-004호) 60mm 반건식구조로써 바닥재가 EVA 30mm 위에 EPS 30mm를 올린 차단구조이며, 롯데건설이 DL이앤씨와 차별화하여 조합영업에 활용한 바닥구조라고 함.

- S7-HB30B8-210(KICT KF17-1204-1, 재발행번호 제2022-013호) EPS(스티로폼) 30mm를 사용한 바닥구조로써 DI-JS SYSTEM1 (LH 제16-5호)과 함께 아파트에 가장 많이 적용된 차단구조.

 

위 6개의 차단구조 중 아파트에 적용한 바닥구조는 굵게 표시한 4개의 바닥구조다. 국토교통부 용역을 받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준공 아파트를 대상으로 바닥재의 사용 현황을 구분해 봤더니 대상 현장 16개 중 13개(점유율 81%)가 중량 2급 차단구조를 적용했다고 적시했고, 60mm 반건식구조가 1개 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위의 중량 2급 60mm 반건식이 1개 현장이고, EPS(스티로폼) 30mm 바닥재를 사용한 차단구조가 12개 현장(점유율 75%)에 적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4개 중 3개는 준공된 아파트에서 전혀 저감성능을 재현하지 못하는 엉터리 성능인정서인 EPS(스티로폼) 30mm 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비용으로 판단해 보면, 시중에서 가장 저가인 자재를 대다수의 아파트 시공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과연 시공사들은 성능 때문에 EPS(스티로폼) 자재를 쓸까? 비용절감을 위해 시장 최저가인 EPS(스티로폼) 자재를 쓸까? 삼척동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다.

 

<시공품질 준수 불가한 중량 3급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EPS(스티로폼) 30mm 자재 사용한 중량 3급 차단구조

- Zero Sound Foam-C25 (LH 제17-04호)

- Flosys-20 (LH 제17-08호)

- ECO30B-210 (KICT KF16-1228-2, 재발행번호 제2021-034호)

- S3-MU30B3-280 (KICT KF17-0529-1, 재발행번호 제2022-011호)

- S6-HB30B5-210 (KICT KF17-0804-1, 재발행번호 제2022-012호)

- NEOCALM BOARD (KICT KF17-0626-1, 재발행번호 제2022-015호)

- DI-DJ-Ⅱ system (KICT KF17-1205-1, 재발행번호 제2022-023호)

위의 중량 3급 EPS(스티로폼)을 사용한 차단구조들은 2018년~2019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로는 중량 2급 EPS(스티로폼) 자재들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10%대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은 중량 2급 EPS(스티로폼) 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500원에서 1,000원 수준 저렴한 편이다.

이들 차단구조 또한 시공품질 준수가 되지 않는 엉터리 차단구조이다.

시공사들은 녹색인증 점수로 인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량 2급 차단구조를 선호했다. 혜택으로는 지자체로부터 분양가 1~4% 상승 효과와 용적률 상향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

 

▲ EVA(합성고무) 30mm 자재를 사용한 중량 3급 차단구조

- 노이즈블럭A1-201S (LH 제17-02호)

- 래오드림30 (LH 제16-08호)

- S6-EV30B-210 (KICT KF17-0604-2, 재발행번호 제2022-002호)

위 중량 3급 EVA(합성고무)를 사용한 차단구조들은 시장점유율이 5%에서 10%미만의 차단구조로써, 통상 EPS(스티로폼) 자재의 차단구조 보다 준공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3개의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시공 품질 준수를 할 수 없는 엉터리 차단구조이다.

 

<시공품질 준수 불가한 기타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소닉스 A2 시스템 (LH 제16-07호) 중량 3급 반건식 65mm - 고가로 아파트 실적 없음

- 래오탑S (LH 제16-11호) 중량 4급 EVA(합성고무) 20mm - 제한적으로 아파트에 사용가능

- BH40B-210 (KICT KF1228-1, 재발행번호 제2021-033호) 40mm(EVA 20mm 위에 EPS 20mm를 올린 바닥재를 사용한 차단구조. 제한적으로 아파트에 사용가능

 

이상으로 시공 품질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차단구조를 살펴보았고, 굵게 표기한 인정차단구조들이 층간소음 하자에 해당하는 바닥구조들이다. 2018년도 이후 입주한 아파트 중 굵게 표기된 바닥구조가 우리 아파트에 적용되었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대상 아파트에 해당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층간소음의 하자를 주도한 기관으로 자리한 KICT는 하자를 유발하는 인정차단구조의 발행번호를 KF16(2016년) 또는 KF17(2017년)을 제2016 또는 제2017로 표기하지 않고 마치 2021년과 2022년에 새로 발급한 인정차단구조인 것처럼 제2021과 제2022로 표기해 건설관계자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는 KICT가 명백하게 재발행번호 표기를 변경하면서 하자 인정차단구조들을 부당한 의도로 발행번호를 세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시공사를 통해 손해배상 대상인 층간소음 하자 아파트 찾아보기

▲ 층간소음 하자 대상 아파트 중 중량 2급 인정차단구조를 주로 사용한 시공사들

LH,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구>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호반건설 등 대다수의 건설사

▲ 층간소음 하자 대상 아파트 중 반건식 60mm 바닥재를 사용한 적이 있는 시공사들

DL이앤씨, 롯데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사

▲ 시공품질 준수불가에 해당하는 굵은 표기의 7개의 EPS 차단구조를 사용한 시공사들

국내 건설사 대부분이 해당되며, 중량 2급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량 3급의 바닥재가 사용되었다.

▲ 시공품질 준수불가에 해당하는 굵은표기의 3개의 EVA 차단구조를 사용한 시공사들

GS건설, 중흥건설, KCC건설 등 일부 건설사

 

층간소음 하자 아파트 찾기의 일환으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내 문건은 위 기사 내용의 층간소음 하자의 기준을 근거로 하여 9월부터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으로 시차를 두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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