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전국시민단체연합,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주거환경신문은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신규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구조에 대한 시공품질을 준수하기 위해 짧지 않은 세월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상임위를 통해 층간소음의 문제점과 시정할 점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규 강화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엉터리 중량충격음 측정법인 임팩트 볼(고무공) 측정법을 폐지시켰으며, 2017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대한 제도가 파행 운영되고, 엉터리 바닥재와 바닥구조들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무작위로 시공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017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점을 근거로 2018년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감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관련 전 방위적인 세부감사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 5월 2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국민에게 언론을 통해 공표하였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저희가 주장한 것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방만한 운영실태가 밝혀졌으며, 무려 전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중 96%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과 준공 직전의 단지에 대한 세대별 층간소음 성능은 법규의 최저성능에 조차 미달한 세대가 조사 대상의 60%이상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규의 최소성능에 만족하더라도 층간소음이 불편한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세대의 80% ~ 90% 수준 이상의 세대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층간소음 실태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존의 사전인정제도는 폐지되었고, 2022년 8월 4일(사업승인 요청시점) 기준으로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감사원과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2016년 5월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현장에 시공하였다면, 그 공동주택 단지는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바닥구조를 적용한 것이 됩니다.

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품질을 어겼다는 점에서 하자로 판정할 수 있으며, 또한 법규에서 정한 의무규정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도 하자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보고서 공표 이후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어긴 점은 하자로 판단된다고 보도 자료에서 밝혔으며, 또한 하자로 판명이 되면 시공사는 재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 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자로 인한 소송 진행은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 시공사들이 층간소음은 입주민들의 잘못인양 20여년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또 호도하였다는 사실을 밝힘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와 주택 공급에 일조해 온 공동주택 시공사들이 엉터리 바닥구조 시공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편취해 온 결과물이기에 이와 같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2018년 이후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공사의 품질준수사항의 부실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일정 부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귀 단지 또한 2018년 이후 입주한 손해배상소송의 대상 단지여서 안내문을 발송 드리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은

① 귀 단지에 적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첨부한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차단구조 목록을 참조하시어 찾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단구조는 지자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단지 내의 자료에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② 차단구조를 확인하셨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실 등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보시고, 소수이더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저희에게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민원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③ 접수한 양식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확인이 되면, 법무법인에서 귀 단지로 무료 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상담 후 귀 단지의 손해배상소송의 절차는 귀 단지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진행될 것입니다.

 

층간소음은 입주민인 국민의 잘못이 아닙니다.

층간소음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의 하에 자행된 잘못 만들어진 법규(사전인정제도, 표준바닥구조 등)와 그 법규가 제공한 시공사의 면책특권을 통해 부실한 공동주택 바닥구조가 만들어진데 따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심해도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기회는 한시적인 시점에 적용된 바닥구조에 한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나마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께 공지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만을 기준으로 하여 귀 단지의 입주민들을 대변하고자 하오니, 귀 단지의 적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명을 확인하시어 입주 이후 층간소음으로 불편하였던 주거환경소음에 대한 피해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위한 민원접수를 꼭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차단구조 명을 첨부합니다.

첨부한 차단구조가 아니더라도 귀 아파트에 적용된 차단구조가 2016년 5월 이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발행된 것이라면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차단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접수는 아래 민원접수처로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해주시면 되고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처

- 우편 : 주거환경신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99, 3층 (우)05063

- FAX : 02-461-5827

- E-mail : jwkwon@rcnews.co.kr

 

# 첨부 자료

1. 민원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2.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차단구조 목록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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