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세대이상 아파트단지 및 시공 현장들에 대한 질의 내용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수많은 단지들의 질의가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각 아파트 단지들은 어떻게 해야 해당 단지가 손해배상소송 단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궁금증과 질문들이 주로 언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들의 층간소음 하자 관련 손해배상소송 기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여 드리기 위하여 질의의 사례를 참조하여 Q&A로 쟁점을 요약하여 보겠다.

 

∥층간소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준은?

1)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인정기관인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아파트건설현장에 적용된 경우

2) 1번 항의 기간에 발급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지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입주가 진행된 거의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

3) 현재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는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그 이외에도 상기 기간에 인정기관 두 곳으로부터 성능인정서를 획득한 대부분 차단구조가 손해배상소송 대상에 해당된다.

4) 중량충격음 성능등급이 중량 2급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거의 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2018년 이후 중량 2급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한 아파트건설현장 비중은 80~90%에 해당된다. 이는 201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의 80~90% 이상이 시공사들이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어겨 하자로 판명이 되어 손해배상소송의 대상 단지가 된다는 의미이다. 10~20% 정도 시공된 것으로 추정하는 중량 3급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한 단지들도 대부분이 하자 대상 단지에 해당된다.

5) 위 1번 항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되는 시공사들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건설한 아파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된다. 특히 시민단체들 명의로 안내문을 보내드린 단지들은 최종적인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거의 모든 단지들이 손해배상소송 대상 단지라고 보면 된다.

 

∥ 단지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1) 아파트 관리실 보관의 단지 관련 서류에 단지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첨부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2) 시공사 A/S팀을 통해 단지에 적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확인한다.

3) 지자체의 주택과 또는 건축과를 통해서 해당 단지에 적용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확인한다. 단지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시공사가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문건이다.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차단구조는 어떤 기준에서 하자로 판단하나?

사전인정제도로 운용되어온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성능인정을 받기 위해 진행된다. 인정과정에서 사용된 차단구조의 모든 부분은 인정 이후에 아파트 건설현장에 시공할 때에도 인정과정과 동일하게 품질기준이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인정과정에서의 기준을 다르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성능도 변화하게 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단순한 고급 자재와 저급 자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층간소음 저감성능과 인정과정에 적용한 품질기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A라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적용한 현장이 A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저감성능 인정을 받을 당시의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이미 A라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에는 인정 당시의 품질기준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기관인 LH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 각 부문의 품질기준을 모두 기재하고 있음에 반해 또 다른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마감몰탈 부문에서 품질 기준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건설사들과 바닥구조업체들을 비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사후확인제도에 적용될 신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발급에서도 인정세대의 조건을 고의적으로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훗날 시공사와 바닥구조업체를 비호하는 것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정기관이 이렇게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니 사후확인제도 또한 엉터리로 운용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이런 전과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신뢰하기 쉽지 않고, 인정 과정의 모든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생기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특정 맛과 가격의 소고기국 기준을 정할 때 물 100ml에 소고기 100g을 넣어서 메뉴로 출시했다면, 이는 항상 식단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기준을 정한 이후 실제 판매되는 소고기국은 물 50ml에 소고기 50g만을 담아준다. 그릇에 담기는 비율은 같지만, 애초에 기준을 정할 때의 큰 그릇은 판매장(아파트 건설현장)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공과 동시에 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감몰탈 물결합재비는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정하는 요소이다. 인정과정에서의 기준이 현장에 적용이 불가한 품질기준으로 시공하여 바닥충격음 저감성능을 고의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감사원이 밝혔고, 국토교통부 또한 하자라고 판단한 바 있다.(2019년 5월 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시공과 동시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건설사들은?

손해배상소송 대상인 건설사를 특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부분의 건설사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시공 품질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건설사를 특정하기 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인정기관에서 발행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거의 다 해당되고 특히 현재까지도 유통되고 있는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되는 차단구조 목록의 바닥구조가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목록의 차단구조를 대부분의 건설사가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아파트가 해당될까? 라는 염려는 할 필요조차 없다. 앞선 기준에 해당하면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법무법인에서의 검토는 끝난 상태이다. 하자의 증거는 시공되어진 아파트 거실과 방 등의 바닥구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손해배상소송 후 승소할 경우 세대 당 배상금 수준은?

각각의 아파트 단지들의 조건이 다르지만, 승소할 확률은 높다고 사료된다. 기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건은 대부분이 입주민 간의 경우가 많았다.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소송은 하자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참고할만한 판례가 거의 없다.

시공사와 대다수 입주민간의 층간소음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이번 사태를 통해 향후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을 마주하다보니 아파트 입주민들의 동요가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국민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 이번 건에 대하여 관심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느낀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액은 34평 기준 300만원 내외의 판례들이 소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공사의 품질기준 미준수로 하자가 발생한 입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은 기존의 판례들 보다 판결에 대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기에 기존의 판례 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손해배상금액은 천편일률적이지는 않겠지만 손해배상금액은 재공사 여부, 바닥보강 완충재 설치, 입주기간 등 피해에 따른 기준의 차등 등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일정 단지에 있어서는 부당이익금 환수의 일환으로 분양대금 일부 반환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대금 일부 반환소송은 일부 단지가 중량 2급을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가 분양대금을 일반분양자들에게 1% 상향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시공사가 현장시공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중량 2급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지 않은 것이기에 충분히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청량리뉴타운에는 분양대금 1% 상향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이다. 분양가가 평당 3천만원이면 34평 기준 분양가는 거의 10억 수준이다. 10억의 1%면 일천만원이고, 이는 시공사가 정해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미설치로 인해 일반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준공 이전의 공사 중인 현장의 대응책은?

1)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본지 지난 호 목록 참조)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의 현장은 시공사에게 공문으로 사실을 통지하여 시공사의 입장과 추후 조치를 답변으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는 지자체에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시공사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책임 있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정해진 품질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준공 승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대충 합의를 볼 경우에는 추후 입주민들이 제기할 손해배상책임의 일정부분이 시행사(조합)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공사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추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2) 공사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된 세대에 한하여 재시공을 하거나 시공이 현장품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 또한 지자체에 통지하여 시공사의 전횡을 공유하여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공사들은 앞서 5년여를 불법으로 집단적으로 법규를 어겼기에 죄의식이 없다. 그래서 앞서도 사용한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단정 짓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무지한 만용은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이전이라면, 하자가 될 차단구조는 배제하여야 한다. 우선 시공사에게 해당 현장에 사용할 예정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또는 후보 차단구조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사용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차단구조를 제외시켜야 한다.

현장에 적용을 제외시켜야 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앞서 언급한 목록과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이다.

 

∥시공과 동시에 하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기준 구분하기

LH품질시험센터에서 발행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는 차단구조의 모든 구성부분에 대한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한 눈에 차단구조 전체의 품질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시공 품질기준을 어길 수밖에 없는 차단구조는 대부분이 마감몰탈의 품질에서 차이를 보인다. LH에서 발행한 성능인정서는 인정과정에서의 품질기준을 그대로 성능인정서에 적시해 두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한 성능인정서에는 인정과정에서 적용한 마감몰탈의 물결합재비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KS기준을 명기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감사보고서에도 명기되어 있고, 최근에 유효기간 연장을 해 준 바 있는 차단구조의 품질기준인 마감몰탈의 납품서를 감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시행사(조합)와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로부터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인 인정과정에 사용한 마감몰탈 납품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감몰탈 납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코 그 차단구조를 사용하면 사용승인 이후에 낭패를 볼 수 있다.

혹시라도 납품서를 제출받으면 본보에 제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정기관의 투명하지 않은 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건설사들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외면 받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기관의 책무를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 존중받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명성이 심히 금이 가는 모습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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