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현장에 대한 조합 및 입주예정자 민원 대책

전국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소음진동 피해예방시민모임(대표 강규수)과 주거환경신문 등은 우리나라 층간소음의 최소화를 위해 10년 이상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상임위를 통해 층간소음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여 왔다.

궁극적으로 2017년 가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서 발급기관인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부실과 관리에 대한 엄청난 비리와 불공정을 밝혔고, 이를 근거로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감사원이 나서서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이었던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인정과정부터 준공 시점의 아파트에 대한 성능측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원인을 대부분 확인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사전인정제도의 폐지와 사후확인제도 도입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도가 지난 2022년 8월 4일 기준(사업승인 접수시점)으로 시행되었지만, 시행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의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사전인정제도의 나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층간소음과 관련된 나쁜 환경 속에서도 메이저 건설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아파트 시공사들은 2019년 4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표되었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들을 2023년 현재에도 주로 사용하는 철면피 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위 시민단체들은 2023년 2월 국내 공동주택 시공 순위 200위 내의 건설사 대표이사 와 50위권 내의 종합건축사사무소(감리사, CM사) 대표이사 앞으로 등기우편을 보내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즉 하자를 발생시키는 차단구조들에 대한 사용금지를 요청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도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였다.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단체들에게 답신을 보내왔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에 대하여 관내 현장 지도와 시공사, 감리사, 조합 등에게 내용을 공유하여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시공 준수가 이행되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와 주거환경신문에 접수되는 민원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공사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법무법인들과 협조하여 하자를 부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향후로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하자들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률적인 검토 속에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될 수 있는 엉터리 차단구조들을 대상으로 2018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이를 무료상담하고, 민원인의 뜻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10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단지들의 관심은 지대했고, 현재는 소송 이전의 사전 작업들과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는 많은 문제점과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주예정자들과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현재 시공사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즈음 건설현장은 공사비 증액 등이 주요 화두 이듯이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조합에게도 실질적인 갑질을 하는 시공사들이 흔하게 눈에 띄고 있다. 그래서 조합들의 고민은 시공사와 다투는 논쟁의 건수가 많아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하자 전문 법무법인의 자문을 참조하여 시공 중인 현장에 대한 대응을 간추려 보겠다.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되는 차단구조를 설치하는 시공사에 대한 대응책

1. 준공 이전이면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끝난 현장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에게 우선 현장에 시공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명을 확인하고 적용된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기준과 동시에 KS품질기준 준수를 하였는지를 공문을 통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기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가 어느 인정기관에서 발급했느냐 여부에 따라 재확인해야할 사안이 발생한다.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LH인 경우는 재확인할 사항이 없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에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품질준수사항을 성능인정서에 기재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켜 놓았기 때문에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에게 현장에 적용된 차단구조의 인정과정에 사용한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인 몰탈납품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신도 공문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시공사가 납품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제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도 대부분은 시공사가 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 자신들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대응할 여지가 많다.

이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는 이를 지자체장에게도 공문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고, 시공사와 주고받은 공문들도 첨부하여 지자체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후 대응(손해배상소송 등)을 준비하면 된다.

2.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현장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는 시공이 끝난 현장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일부 시공이 된 차단구조 명을 확인하고 적용된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 상의 품질기준과 동시에 KS품질기준 준수를 하였는지 여부를 시공사에게 공문을 통해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문을 통해 받아야 한다. 만약 시공사가 공문을 통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 시공사의 답변을 녹취하여 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대신하도록 증언을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공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향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도 공문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공사가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되는 차단구조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면, 기 시공된 세대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시공사가 그렇게 나올 경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공사가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성능등급이 우수하니까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가 요청하여 시공사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할 경우이다. 그러나 염려할 내용은 전혀 아니다.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가 차단구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더라도 해당 차단구조의 성능인정서 상의 시공품질 준수사항과 KS품질기준 준수의 여부는 시공사의 책임 영역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시공이 불가한 차단구조였다면, 시공사가 시공불가인 엉터리 차단구조라는 것을 미리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이 진행되지 않은 현장

설계에 반영되었거나 시공사가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에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되는 엉터리 차단구조를 현장에 적용할 계획을 밝혔을 경우에 조합 또는 입주예정자는 시공사에게 적용하려는 차단구조의 현장시공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질의를 공문으로 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공문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시공과 동시에 하자로 판명되는 차단구조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으로 알려 정보를 공유함과 함께 시공사가 사용하려는 차단구조가 문제가 없다는 시공사의 답변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절차를 갖게 하여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더 유리하다. 지자체장 입장에서도 시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 향후 발생될 소송에서 지자체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함에서 이런 절차는 필요하다.

여기서도 논쟁이 생길 변수는 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행한 차단구조이다. 최근 송파구와 광명시, 화성시 소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공히 중량 2급 차단구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한 차단구조가 문제가 되었다.

시공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행된 성능인정서 만을 기준으로 품질기준을 삼겠다는 것이지만, 시공사 담당자의 입으로 2017년 이전에 발행된 차단구조의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인 물결합재비가 현장 시공 불가 품질인 물결합재비 45% ~ 60% 이하라는 것에 시인 또는 부인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장 담당자가 잘못 발설하는 경우 해당 담당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난감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사용해도 괜찮고, 그 근거로는 지금까지 5년 이상 사용해 온 차단구조라는 사실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행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는 인정과정에서 마감몰탈 품질기준이 적시되어 있는 몰탈의 납품서(레미탈 업체 발행)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결코 현장에 적용하면 안 될 일이며, 적용할 경우에는 시공사로부터 시공품질 준수사항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수령한 후 시공사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

 

준공이 되지 않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하자는 모두가 2017년 이전의 차단구조를 고집하는 시공사들의 전횡과 관행에 기인한다. 적색 불에서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우를 범한 잘못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녹색 불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야 하는 법규를 망각하게 되어버린 건설사들 스스로가 최면에 걸려있는 지경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현장시공에 대한 현상이다.

2018년 이후 발행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100개가 훨씬 넘는 상황에서 굳이 하자로 판명날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습관마냥 2017년도 이전의 차단구조, 감사원이 96%가 신뢰할 수 없다고 공표한 차단구조, 그리고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확인된 10여개의 차단구조를 감사원 감사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시공사들의 만용과 아집은 어떻게라도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행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들은 또 다른 인정기관인 LH가 발행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와 마찬가지로 인정실험 과정에서 레미탈 업체가 발행한 마감몰탈의 품질기준인 몰탈납품서에 물결합재비가 45%~54.6%의 몰탈의 품질기준을 명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성능인정서에 사실을 은폐하고 모든 몰탈 품질기준을 KS기준인양 호도하고 있다.

시공사들이 조합과 입주예정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특정 시공사 및 특정 바닥구조업체간의 커넥션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하자 문제와 함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커넥션이 밝혀진다면 형사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자를 증빙하는 것은 아주 쉽다. 시공된 현장의 몰탈의 강도를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몰탈의 물결합재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 몰탈의 Flow(흐름) 결과를 첨부하고, 현장에서 시공불가인 몰탈의 동영상과 현장에서 시공되고 있는 몰탈의 동영상을 참조하여 하자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현장 시공불가인 품질의 마감몰탈을 사용하여 인정성능 등급을 높인 차단구조가 현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마감몰탈로 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등급을 획득한 차단구조 자체가 아닌 것이 된다. 즉, 불법적인 차단구조를 현장에 시공한 것이기에 명백한 하자다.

/김영준 기자

# 첨부

- 마감몰탈 Flow 테스트, 마감몰탈 압축강도 테스트

- 인정과정에서 사용된 물결합재비 50%이하의 몰탈 타설 동영상과 현장타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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