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짧은 지방재건축에 특히 큰 도움

재건축신문은 전국에 하나뿐인 재건축 분야의 전문지로서 특별한 재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호 발행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방 재건축의 실무자로서 김진수 발행인 및 이하 신문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이 같은 업적에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재건축은 재건축에 관련된 기본법도 없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개별 법에 몇 개의 조항이 첨부되어 규정되어 왔습니다. 또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미비점은 재개발법 및 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등 하나의 통합된 법이 없었고 그에 따른 혼란 또한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민간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건축에서 사업주체인 조합은 거의 재건축과 관련이 없는 타 업종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것이 다반사였기에 여기저기에 혼재되어 있는 재건축 관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고, 추진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송에서 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 사업자체가 와해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재건축 관련 정보의 무지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들었습니다만, 재건축신문은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태동되었고, 그동안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중앙부서의 법규나 규정 등의 변경을 재건축신문을 통해서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재건축사업을 하기에 애로점이 많아 재건축신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100호 발행이 되기까지 김진수 발행인 및 신문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해 국내 재건축의 등대가 되어 전국 재건축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배옥명 / 부산 사직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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