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를 이끌고 있는 신임 한창섭 과장은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기 및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위 등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재건축사업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지만 서울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만연돼 있는 투기 분위기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한 과장의 생각이다.

한창섭 과장의 이 같은 생각은 단지 중앙부처의 담당 과장이기 때문은 아닌 듯 하다. 그는 “비록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이 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공개념이 많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사유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임의 사용은 법·제도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용도에 맞게 제한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한 과장은 근본적으로 ‘땅은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에서부터 토지를 이용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창섭 과장은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당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 및 정책적인 배려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 시점에서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 이상의 이득을 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질 당시 각종 지원책은 물론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와서 사유재산임을 강조하며 또다시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따라서 한 과장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본래 목적에 부합해 낡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이를 통해 필요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세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창섭 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보인다. 한 과장은 “일부 법 조항이 잘못됐으면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추후 종합적인 유권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말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법 제정 초기작업에 참여하다 잠시 타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한 과장은 “처음 제정작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재건축사업 부양책에 대해 고민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억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다”며 제정 초기 입법 취지와 다소 어긋난 점에 대해 당혹스러운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다소 규제 일변도로 흐르는 점은 있지만 저밀개발만이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한 과장은 “현재 정책에 대해 반대 분위기도 많지만 워낙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투기세력이 팽배하다 보니 현재 이런 모습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 과장은 “각종 규제책으로 인해 강북 및 수도권 단지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기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창섭 과장은 “조만간 건교부 유권해석이 발표되면 어느 정도 일선 조합들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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