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집행부 출범 후 조합정상화 ‘안착’ … 차고지 이전 등 재정비촉진계획 ‘최적화’

상계5구역 전경
상계5구역 전경

오랜 내홍으로 난항에 처했던 상계5구역이 3기 집행부로 조합을 일신한 이후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 최적화를 이루고 있다.

구랍 26일 상계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허원무)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맞이했다. 지난 8월 주민공람과 구랍 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상계5구역 촉진계획 변경 절차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올 해 상반기에 결정·고시될 전망이다.

허원무 조합장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 절차는 기존 단지 내에 위치했던 차고지, 사회복지관, 우체국, 요양시설 등을 새로 편입된 하천을 경계로 111번지 일대 1080평 부지에 배치해 단지 내에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을 완전히 배제한 설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촉진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해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후속 일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기 집행부 구성 ‘조합 정상화’

상계5구역은 심한 내부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사업추진이 표류해왔다. 내부 분쟁에 더해 협력업체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져 혼란이 더욱 심화됐다. 그런 와중에 전임 조합장의 불법적 사업추진이 도마 위에 오르며 정상화가 요원했다. 초대 조합장이었던 남 아무개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해임됐고, 2기 집행부 이 아무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 등으로 역시 해임됐던 것.

후임 집행부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던 2021년 8월 현 허원무 조합장이 선출돼 정상화의 초석이 마련됐다. 일단 3기 조합장이 선출됐지만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3기 집행부 구성에 반대한 이들이 총회금지 가처분 등 각종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된 황 아무개씨, 전임 조합장 등이 비대위를 구성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 2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조합의 승소로 결정이 됐다”면서 “원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 임원진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런 소송들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상계5구역은 지난 2009년 조합을 설립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촉진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조합 정상화에 십여 년이 걸린 셈이다. 비가 온 뒤에 땅은 더욱 굳어진다고 한다. 홍역을 치른 상계5구역이 ‘환골탈태’한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밀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촉진계획 변경 ‘사업계획 최적화’

상계5구역은 2008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이 최초 결정·고시됐지만 2012년 8월 일부가 변경됐다. 이후 2014년 7월 인근 3구역이 촉진지구 해제되며 전반적인 조정 작업을 필요로 하게 됐다. 촉진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촉진계획 특성상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3구역의 빈자리를 인근 구역과 조율할 부분이 있었던 것.

조합측 설명에 따르면 3구역과 5구역에 각각 차고지 1개소가 있었기에 당초 계획안에선 2개의 차고지를 한 곳에 병합하기로 했었는데, 3구역 해제로 이를 다시 조정해야했다는 것. 그에 따라 2016년 7월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신청해 2018년 7월 변경 고시가 이뤄졌지만 그 안에 치명적 결함이 내포돼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것은 하천부지 폐도에 대한 사항으로, 상계5구역에는 복개된 하천이 지나고 있다. 아파트 건립을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해 해당 하천부지의 용도를 폐지해야 했는데, 전임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했던 것이다.

허원무 조합장을 비롯한 3기 집행부는 하천부지 용도폐지를 수반한 촉진계획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했고, 즉시 변경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더불어 111번지 일대 편입과 차고지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 등 그간 미뤄졌던 난제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허원무 조합장은 “하천부지 폐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차고지 대체부지 마련과 인근 부지 편입 등을 해결하면서 그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돼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요양시설을 비롯해 각종 공공시설을 하천(복원 예정) 바깥으로, 단지 외곽으로 결집시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향후 단지 가치 상승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완료 목표

조합은 지난 26일 공청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됨에 따라 2월경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총회 결의를 얻은 뒤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접수할 방침이다. 현재 촉진계획 변경안은 구역면적 11만5964㎡(3586㎡증가), 대지면적 6만2592㎡, 건폐율 25.93%, 용적률 290.49%(기존261%) 등을 적용해 지하2층~지상33층 아파트 21개동 2042세대(임대349세대) 등을 건립하게 된다.

조합은 올 상반기에 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예상하고 있으며, 후속 절차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허원무 조합장은 “올해 안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시행인가 완료, 내년 하반기 분양 등을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깐 인터뷰 - 상계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허원무 조합장

“상계5구역, 사업추진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

 

상계5구역에 대해

상계5구역은 타구역에 비해 역세권에 인접하고, 구역 전체가 평지여서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획지면적 약3만5천평 규모에 2천세대 이상 건립이 가능한데 반해 조합원 숫자는 851명에 불과해 사업성 측면에서 월등하다고 판단한다. 용적률 또한 기존 261%에서 290%로 상향됨에 따라 비례율 103%가 예상돼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사업추진 방침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임원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중요하지 않다. 재개발사업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방침이라고 한다면 본인을 비롯해 모든 임원들이 법과 원칙대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 모두가 구역내 최소 40년 이상 거주한 이들로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해

현재 주택경기 여건상 분양절차를 진행하는 조합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인허가 절차를 밟는 단계에 있기에 지금처럼 심각한 위기상황을 피할 수 있는 시기적 이점을 안고 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주택경기를 고려할 때 현재 시장 상황은 5구역에 절호의 호재로 볼 수 있다. 차후 우리 5구역이 분양할 시점이 되면 그때는 주택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당부사항은

재개발사업은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추진이 이뤄지는데, 비대위로부터 제기되는 가처분 등으로 인해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 집행부가 법과 규정에 따른 원칙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하며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만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하다. 비대위로 인해 초래되는 무의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부에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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