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폐지해야”

그간 사업추진에 대해

거여·마천동 일대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로 17년이 지났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열거하긴 어렵지만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일궈낸 보상이라는 생각도 든다. 무엇보다 오랜 인고의 시간동안 묵묵히 성원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시의원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비사업 제도개선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정비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끔 무수한 허들이 만들어졌다. 그런 불필요한 허들을 폐지해야 한다. 무분별한 정보공개로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피해를 막아야 한다. 조합임원 자격요건으로 최소 1/2이상의 지분보유도 필요하다. 또한 무분별한 총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총회 소집요건을 현행 10%가 아닌 최소 2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제는 존재 의의를 상실한 일몰제 규정도 폐지해야 한다. 이처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사업여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합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도시라면 뉴욕의 맨해튼처럼 고층·고밀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신도시 건립과 같은 도시의 수평적 확산은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무리한 확장을 초래한다. 고급인력들이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직장과 집이 시내 안에서 걸어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분히 오고 갈수 있도록 도시와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용적률과 층수 등 불필요한 규제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헌법 제3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런데 작금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립 등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다. 이에 정비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면 조합장 등에게 훈장을 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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